3자녀 이상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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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서 3명 이상의 자녀(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가 있는 가구
- 신청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상자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세대 중복 감면 불가
나. 감면금액 : 신청월 부터 가구 당 월 2,000원 감면
다. 신청월부터 적용(소급적용불가)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감면금액(내역) 확인가능
라. 감면방법 : 읍면동 신청 접수
- 신규 신청 시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및 수용가번호 또는 수도요금 고지서(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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