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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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에 해당하는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세부 항목별 선정기준 상이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월20만원(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지원시기: 매월

2. 월동비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 지원내용: 연30만원
- 지원시기: 동절기(11월중)

3. 학습지원비
-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생
- 지원내용: 연20만원, 연25만원, 연35만원(초‧중‧고 순)
- 지원시기: 5월, 10월

4. 교통비
-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연10만원
- 지원시기: 5월, 10월

5. 명절지원금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 65%이하)
- 지원내용: 연20만원
- 지원시기: 설, 추석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5만원(매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매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매월)

※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연 93,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족담당
연락처: 044-300-3724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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