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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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 차상위)
2. 월세거주주거비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사(기초수급자(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3. 장애인신문구독
-기초수급자로 장애등급이 중증인 경우
4.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기초, 차사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1. 부부장애수당: 가구당 월5만원
월세거주주거비: 가구당 월3만5천원
장애인신문구독: 매월4천원(주1회 배달)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가구당 연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44-300-3844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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