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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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자녀의 출생순서 조건없이 120만원(지역화폐) 일시금 지급(익월 25일)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족담당
연락처: 044-300-3725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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