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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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자(정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준(5일~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기타서류 등

신청방법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대책담당 방문 신청
문의처명: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연락처: 044-301-2423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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