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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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다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제외)

선정기준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원기준 : 아래 지원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매월 20일 지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장려금 신청서 1부,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 홈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처명: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연락처: 044-300-3725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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