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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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 1. 1.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지급방식
(1) 부모급여(가정양육 시)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지급일:매월 25일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부모급여(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제외. 단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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