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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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2021년 가구규모별 수급자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내용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044-300-3343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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