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파랑새기금]

컨텐츠 정보

본문

긴급구호 [파랑새기금]
기존 공적제도 밖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인 자 중에서

일반재산 1억7천만원, 금융재산 9백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및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기사유 동일

*2023년 중위소득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중위소득 및 재산 정도, 위기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을 초과(자산이력 정보 부재 포함)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1순위: 복지부 긴급지원, 2순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3순위: 파랑새기금 지원 순으로 선정 기준 적용

지원내용
1. 생계비(최대 100만원)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관리비 체납료, 건강보험 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소액의료비(외래), 장제비, 학비, 기타 긴급 생계비



2. 의료비(최대 300만원)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수술, 각종 검사, 약제비, 통원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 중에 필요한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 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 증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위기가정으로 정신보건·중독 등 진단비 및 치료비



3. 주거비(최대 300만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할하기 곤란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고시원 등 거주 시 발생비용

- 주거비: 월(연) 임차료 미납분

- 재해·재난 피해 복구비: 개보수비, 생활필수품(가전제품 등), 페기물 처리비



※ 현금 지원 원칙. 현물(주거환경개선, 생필품 구입 등) 제공은 현금지원 보다 효율적일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복지 전체 4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