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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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3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3.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원내용
지급액
월 최고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1인당 258,540원)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복지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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