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사업
컨텐츠 정보
- 10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기부식품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위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 지원, 기초 생활수급자, 정부 지원이 미흡한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포함)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 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지원내용
- 제공품목: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 지원
- 운영일시: 연중(기부식품 수령시 개별연락/공휴일제회/운영시간 평일09시~18시)
- 장소: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 이용요금: 무료
신청방법
세종사랑푸드마켓/뱅크 전화(44-868-1311) 상담 후 신청하여 이용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044-868-1311
홈페이지주소: http://www.sjcsw.or.kr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위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 지원, 기초 생활수급자, 정부 지원이 미흡한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포함)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 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지원내용
- 제공품목: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 지원
- 운영일시: 연중(기부식품 수령시 개별연락/공휴일제회/운영시간 평일09시~18시)
- 장소: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 이용요금: 무료
신청방법
세종사랑푸드마켓/뱅크 전화(44-868-1311) 상담 후 신청하여 이용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문의처명: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044-868-1311
홈페이지주소: http://www.sjcsw.or.kr
관련자료
-
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