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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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슈가는 면허취소 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다.
사건 이후 소속사는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8일에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슈가는 면허취소 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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