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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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슈가는 면허취소 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다.

사건 이후 소속사는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8일에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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