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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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
지원내용
시급 8,720원(주 5일 40시간* 이내 근무 원칙), 다음 달 5일 급여 지급
*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 간식비 지급(1일 5,000원), 4대 보험 가입
신청방법
모집공고 후 신청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명: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44-300-4822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
지원내용
시급 8,720원(주 5일 40시간* 이내 근무 원칙), 다음 달 5일 급여 지급
*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 간식비 지급(1일 5,000원), 4대 보험 가입
신청방법
모집공고 후 신청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명: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44-300-4822
홈페이지주소: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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