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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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대상 :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 기준 : 일반차량 주차 및 전기차 장기주차 등
• 내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세종시청
이미지: 세종허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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