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의사가 없어서.." 결국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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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신부 한 명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여성 A 씨는 산도, 즉 아기가 나가는 통로의 이상이 생겨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찾아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돼 다른 병원을 찾던 가운데 유산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인해 벌어졌다며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해당 병원에 즉각 대응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각종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의료 대란 관련 피해 30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5%가 '수술 지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신용식,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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