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부모 갑질 교사 사망 사건, 악성 민원 제기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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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 태도 불량 및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소란을 피우거나
급식실에서 비매너 행동을 할 때 A씨는 지적하곤 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더니,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A씨에게
사과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해당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응하질 않았습니다.
A씨는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A씨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동료교사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몇몇 교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그곳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학부모들이 A씨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와 같은
요구와 협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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