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식 중고 판매 사건, 직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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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 회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서 제공되는 간식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작성자는 오레오, 칙촉, 사탕 등 총 170개의 과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판매자는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며,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두겠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A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황당함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 작성자가 실제 A 회사 직원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 회사는 이를 계기로 ‘캔틴 간식 이용 에티켓’ 공지를 게시하며,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임을 강조했다. 사측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기업 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간식 중고거래 게시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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